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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양성과정 신청 안내
작성자   관리자 2026/01/16 14:48조회 332회
   산모교육신청서.hwp (106 KB), Download : 64

안녕하세요.

충주YWCA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과정을 안내드립니다.^^

충주YWCA는 충청북도에서 승인받은 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교육기관으로

본 교육과정을 수료하시면 정부 바우처 제공인력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.

(충주,제천,음성,괴산,단양 등 에서도 교육을 희망하시면 충주YWCA에서 교육받으실 수 있습니다.)

□ 교육대상

- (신규자과정)

만 18세 이상의 제공인력 활동 참여 희망자

단, 외국인은 ‘출입국관리법 시행령’에서 정한 아래 체류자격 비자를 가진 자.

(거주(F-2), 재외동포(F-4), 영주(F-5), 결혼이민(F-6), 방문취업(H-2) 비자)

- (경력자과정)

○ 요양보호사, 간호사, 간호조무사, 사회복지사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

○ 최근 3년 이내 산후조리원, 산후도우미 파견 업체 등 민간 유사 부문에서 50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한 자

○ 최근 3년 이내 유사 돌봄 분야(가사, 간병 방문지원, 노인돌봄, 장애인활동지원,

아이돌봄 또는 이와 유사한 돌봄 분야 등) 정부 재정 일자리 사업에서 50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한 자

○ 지정된 교육기관 이외의 기관(타 법령 등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전문기관으로 직업훈련기관, 평생교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등)에서

산모‧신생아 돌봄 관련 유사 교육 과정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

□ 교육기간

2026.2.2.3 (월)~3.5.(목) 평일 8일

시간 9:00~18:00 (12:00~13:00 휴게시간)

신규자 : 평일 8일 / 총 60시간

경력자 : 평일 6일 / 총 40시간

□ 교육내용

바우처 제도의 이해, 건강관리사 역할과 직업윤리, 서비스 대상에 대한 이해,

신생아 돌보기, 산모 건강관리, 일상생활 지원, 의사소통 및 갈등관리 등

□ 교 육 비

- (신규자과정) 1인 250,000원 (경력자과정) 1인 200,000원

*수료 후 2년 이내 동 사업 바우처 제공인력으로 100일(800시간) 이상 근무하고

교육비 신청일 현재 동 사업의 제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에게 교육비 전액 환급

□ 수료기준

80% 이상 출석, 평가시험 60점 이상 수료 가능

□ 신청방법

1. (사진1매 지참) 방문 접수

2. 홈페이지 내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(chjuywca@hanmail.net)

3. 네이버폼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 https://naver.me/xslUrG9X

4.방문 접수 어려울 시 (개인정보제공 동의하에)

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, 주소 기재 후 기관으로 전달-기관 대리신청

□ 기타사항

1.교육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교육비 입금순으로 선착순 마감합니다.

2. 서류 적격여부 확인 후 접수 완료 안내드립니다.

3. 교육비 납부 (우체국 100-000-041336 사단법인 충주YWCA)

* 교육비 결제(입금)확인되어야 수강 확정됩니다.

4.경력자과정 참여자의 경우, 자격증빙서류 함께 제출해주십시요.

 

문의사항은 043-848-3240으로 전화주시면 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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