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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?
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둔다.
교육신청 기본사항
내용 | 신규자 | 경력자 |
교육대상 |
- 정부바우처 산모.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인력활동 희망자
- 일반가정 서비스 제공인력활동 희망자
- 가족 서비스희망자 |
- 최근 3년 이내 산후조리원, 산후도우미 파견업체등 민간유사 부문에서 500시간 이상 서비스제공 업무에 종사한 자
- 최근 3년 이내 유사 돌봄 분야 정부 재정일자리 사업에서 50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업무에 종사한자 *유사돌봄분야 정부재정 일자리 사업 : 가사간병방문지원, 노인돌봄, 장애인 활동지원, 아이돌봄
- 지정된 교육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산모신생아 돌봄관련 유사교육과정을 40시간 이상 이수한자 *이외의 기관이란? 타법령등에 따른 교육훈련전문기관으로 직업훈련기관, 평생교육시설등이 해당
- 요양보호사, 간호사, 간호조무사, 사회복지사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 |
교육비 |
200,000원 |
150,000원 |
수료기준 |
출석률: 이론실기과목 각 80%이상 출석 평가점수:이론.실기 평각 점수 각 60점이상 득점(100점 만점) |
교육비 지원대상 |
수료후 1년이내 동사업의 바우처 제공인력으로 400시간이상 근무하고 교육비 신청일 현재 재직중인자 |
교육비 지원액 |
100,000원 |
75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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