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사업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교육기관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교육기관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교육기관

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?

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둔다.

교육신청 자격

  • 만 18세 이상의 제공인력 활동 참여 희망자

교육신청 기본사항

내용신규자경력자
교육대상 - 정부바우처 산모.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인력활동 희망자

- 일반가정 서비스 제공인력활동 희망자

- 가족 서비스희망자
- 최근 3년 이내 산후조리원, 산후도우미 파견업체등
민간유사 부문에서 500시간 이상 서비스제공 업무에 종사한 자


- 최근 3년 이내 유사 돌봄 분야 정부 재정일자리 사업에서
50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업무에 종사한자

*유사돌봄분야 정부재정 일자리 사업 :
가사간병방문지원, 노인돌봄, 장애인 활동지원, 아이돌봄


- 지정된 교육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산모신생아 돌봄관련 유사교육과정을 40시간 이상 이수한자
*이외의 기관이란? 타법령등에 따른 교육훈련전문기관으로 직업훈련기관, 평생교육시설등이 해당

- 요양보호사, 간호사, 간호조무사, 사회복지사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
교육비 200,000원 150,000원
수료기준 출석률: 이론실기과목 각 80%이상 출석
평가점수:이론.실기 평각 점수 각 60점이상 득점(100점 만점)
교육비
지원대상
수료후 1년이내 동사업의 바우처 제공인력으로 400시간이상 근무하고 교육비 신청일 현재 재직중인자
교육비
지원액
100,000원 75,000원